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새해가 시작되고 이례적인 1월 추경으로 인해 연초 지원금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특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지원들이 많다 보니 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 수급자에게 50만 원, 신규 신청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직종은 지원하되,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지원 제외됩니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데요. 다만 PC에서만 가능하며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3월 10일(목), 3월 11일(금)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최초 지원금을 수급 당시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로써,‘22.1.31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최종 지급결정된 경우에 한함

 

<지원 제외 직종>
➀보험설계사, ➁택배기사, ➂가전제품설치기사, ➃대출모집인, ➄신용카드회원모집인, ➅골프장캐디, ➆건설기계종사자, ➇화물자동차운전사, ➈퀵서비스기사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3월 7일(월) 09:00~3월 11일(금) 18:00
(방문 신청) 3월 10일(목) 09:00~3월 1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신분증, 통장 지참(사본 가능))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온라인)

 

1. 지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하단 "5차 지원금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2.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